농식품업계 인식제고 세미나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14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 ‘농식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에서는 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전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자원제공국의 법률과 절차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유전자원법’ 시행으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 땐 ‘신고’
발생한 이익 ‘공유’가 핵심
위반 땐 각종 분쟁 가능성 커
한국은 ‘이용국’ 입장 더 취약
"원산지 국가 법률 유의해야"


8월 18일부터 ‘나고야의정서’를 기반으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시행된다. 이날부터 국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절차 신고를 밟아야 하고, 이들 유전자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해야 하는데, 이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당연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14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식품업계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한 주된 이유다.

2017년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로 유전자원법과 유전자원법 시행령이 제정,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지위를 98번째로 확보하게 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국의 법률에 맞게 투명하고 확실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과 유전자원 이용단계에서 나오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점이 골자다. 이는 앞으로 종자를 포함한 모든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전통지식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유전자원 이용목적의 접근을 위한 사전통고승인(PIC)을 자원제공국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다음, 유전자원 이용과 함께 응용과 상용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관한 상호합의조건(MAT)을 획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분쟁 소지가 높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이용국’ 입장이어서 분쟁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의 안정모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은 “이제부터라도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둘러싼 법과 제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7조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당사국은 이와 관련한 입법·행정·정책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데, 유전자원에 대해 제공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요구하는 법률이 없다면 나고야의정서 의무의 강제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추후 분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가마다 자원제공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둘러싼 법제도가 다른데다, 해당 유전자원 이용에 따라 계약관계가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유전자원을 활용할 때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지 확인하고, 자원제공국의 법률과 절차를 사전에 알아봐야 하며, 생물다양성 사무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체계 ABS-CH(absch.cbd.int) 사이트를 통해 자원제공국의 국가연락기관을 확인, 주요 절차를 문의해야 한다는 게 안 사무관의 얘기다.

그러면서 안 사무관은 “만약 해당국가에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면 해당국 절차에 따라 유전자원 관련 정보, 이용목적, 이용에 따른 권리관계, 지식재산권 분배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설령 법률이 아직 미비할지라도, 돌다리라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자원제공국 내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 최대한 접근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정경호 변호사는 ‘PIC와 MAT를 확보한 유전자원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려 했는데 PIC와 MAT이 의약품 제조목적으로 얻은 것이라면 위반통보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재래시장에서 원산지 확인없이 국산으로 알고 한약재를 구입했다가 PIC와 MAT가 없이 중국 유전자원을 상업화했다는 경고성연락을 받을 수 있다’ 등을 분쟁 예상사례로 제시하면서 “국제조약인 나고야의정서보다는 그에 기초해 제정된 해당 원산지 국가의 법률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A국가에서 재배되고 있다고 해서 원산지가 A국가가 아닐 수 있는 만큼 원산국 판정도 명확히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유전자원 이용절차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 사무관은 “주로 어느 국가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제안해주면 이를 심층분석해서 해당국가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밟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주요 내용은 올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나고야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됐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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