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의 사육환경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오는 23일부터 달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살충제 달걀 사태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3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달걀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된 고시에서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우선 지난 4월 25일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가 시행됐고, 이번에 사육환경 표시 의무화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산란일자 표시도 2019년 2월 23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란계의 사육환경에 따라 1번부터 4번까지 부여된 번호가 표시된다. 1번은 방사사육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번은 축사 내 평사로 축산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을 갖춰야 한다.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도 포함된다. 3번은 개선된 케이지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다. 4번은 기존 케이지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이다.

이처럼 달걀에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을 표시하는 제도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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