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재부 업무 착오 점검
관련자 주의·혼선 방지책 주문
관세청 공무원엔 ‘징계’ 요구


칠레산 포도의 계절관세를 계절관세 기간이 아님에도 적용한 사례에 대해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징계 및 주의·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업무 착오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잘못 개정해 한·칠레 FTA 내용과 달리 칠레산 신선 포도에 계절관세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는 내용<본보 4월 10일자 1면 참조>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에 규정된 칠레산 신선 포도에 대한 관세율이 한·칠레 FTA 내용과 상충되는지 여부와 칠레산 신선 포도에 대한 관세 부과·면제가 적정한지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 됐다.

그 결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관련자 주의와 관보 정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관세청장에게는 관세율 관련 질의에 회신 여부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기획재정부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FTA 관세법 시행령의 ‘칠레와의 협정 관세율 표’를 개정하면서 발생했다. 기재부는 칠레와의 FTA 체결에 따라 매년 11~4월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 포도에 대해서만 계절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인하·면제하도록 한 것과 달리 5~10월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하·면제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현행 칠레산 포도의 관세는 한·칠레 FTA 협정에 따라 11~4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계절 관세를 적용하고, 5~10월까지는 일반 관세인 45%가 적용된다.

이후 기재부는 관보 정정을 통해 이를 수정했지만 유관기관인 관세청에는 알리지 않았다. 결국 관세청이 관보 정정 전의 관세율 표를 기준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5~10월 사이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 포도에 대해서도 잘못된 협정 세율 자료를 게재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민원인과 세관 등에서도 확인을 요청했지만 관세청 담당자는 관세율 표의 개정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관세를 적용할 것, 즉 5~10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신선 포도에도 계절 관세를 적용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에 따라 12억4700만원의 관세가 잘못 환급되거나 면제 처리됐다.

이번 감사원 조사에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3일 FTA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발표했다. 칠레산 신선 포도에 5~10월 부과해야 할 45%의 계절관세가 자신들의 착오로 2016~17년간 0%로 적용됐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에서다.

당시 성명서를 내기도 했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한민수 정책조정실장은 이번 감사원 결과에 대해 “이번 건은 실무 직원의 책임도 있겠지만 단순한 직원 문제가 아니라 최종 책임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오류가 더 있는지 부처별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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