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제한 위법’ 판결 이후
표준하역비 인상 전망 속
‘농가 반발 우려-떠안기도 부담’
위탁수수료에 반영 골머리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일정액의 위탁수수료 산정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정액의 위탁수수료가 표준하역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해가 하역노조와의 하역비 협상을 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지난 7월 12일 서울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하 서울시 조례)을 개정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이 징수할 수 있는 일정액의 위탁수수료의 한도를 설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시 조례에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4%와 함께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이에 법원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는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위탁수수료를 일정액의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결과에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항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시행되는 서울시 조례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도매법인들은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는 표준하역비의 개념이다. 이 표준하역비를 서울시가 품목·규격·중량별로 산정해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것인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도매법인들이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일정액의 위탁수수료 산정을 두고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사실상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그동안 일정액 위탁수수료 산정을 위해서는 3년마다 하역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는데 올해가 협상을 해야 하는 시기다. 현재 적용되는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지난 2016년 2월 하역노조와 협상을 통해 5.2%가 인상돼 시행돼 왔다.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이 당시 인상의 배경이 됐다. 이전인 2012년 7월 협상에서는 4.9% 인상에 합의했다.

이러한 협상 추이를 볼 때 올해 협상에서도 일정액의 위탁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이 인상폭을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에 반영을 할 것인지 여부다.

당장 위탁수수료에 반영을 할 경우 출하주인 농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이 농가들 사이에 팽배해 있어 하역노조와의 협상 결과를 섣불리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매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를 도매법인들이 무작정 떠안을 수도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하역노조에서 올해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반영 여부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매법인의 관계자는 “올해 협상 결과를 당장 위탁수수료에 반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그렇다고 향후 이 부분을 도매법인이 다 짊어지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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