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양돈 농가 촉구

북한 인접 중국 심양까지 확산
국내 유입땐 ‘양돈 산업 붕괴’ 
예방법은 차단방역·소독 뿐 

긴급행동지침 조차 마련 안돼
정부 통제 능력 ‘의구심 증폭’ 
국가 차원 경계령 선포 등 요청


양돈 농가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경우 국내 양돈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돼지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달하는데다 구제역 백신처럼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같은 1종 법정전염병인 구제역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몇 년 전만해도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돼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지역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몽골 국경까지 전파된데 이어 급기야 최근 북한과 인접한 중국 심양지역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나타나 국내 양돈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로 감염된 돼지와 돼지고기 제품의 이동이나 감염된 돼지고기 제품이 들어 있는 잔반 급여, 야생 멧돼지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예방법은 현재 철저한 차단방역과 소독밖에 없는데, 양돈 업계에선 만약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300만두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했던 2010~2011년 구제역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국내 양돈 농가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한돈협회가 성명을 통해 이번 중국 발생을 계기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양돈 농가들은 과연 정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과 통제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을 발표했지만 피상적인 내용에 불과해 농가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가가 부족한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에 대비한 긴급행동지침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돈협회는 국내 양돈 농가들을 대신해 △국가 차원의 특별 경계령 선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조기차단을 위한 현장 진단 체계의 신속한 구축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벌금 상향(500만원→1억원 이상) 조정 및 국경검역 강화 △잔반 급여 금지를 위한 지도 강화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 방안 제시 △북한 접경지역 수렴·검사 두수 대폭 확대와 북한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및 가축질병관리 시스템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시급한 마련 등을 농식품부와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다음’이 없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질병”이라며 “이번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을 계기로 정부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 수의사회, 산업관계자 등이 협력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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