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관계부처 합동 세부방안 발표
내년 1월 전면시행 그대로
대부분 보완·검토 그쳐
비의도적 오염 방지 대책도
농가 불안 해소엔 ‘역부족’


정부는 소면적 작물에 적용 가능한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 시험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하는 가운데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연착륙을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들인데, 농업계에서는 PLS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지난 6일 합동으로 PLS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가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우선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농약 1670개의 직권등록 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 하는 가운데 특히 파종을 앞둔 무나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은 9월까지 우선 추진하며,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 위주인 엽채류·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한다.

또한,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한다. 예를 들어 토양 잔류영향으로 잔류농약검사에 적발될 우려가 높은 엔도설판, BHC, DDT, 퀸토젠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한다.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때는 산림 항공방제를 금지하고, 항공방제 매뉴얼도 개선,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나무주사 대체사용 등을 통해 비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한다.

이와 함께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국내 농산물에 PLS를 적용하되,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 보완책을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농업계는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구체성이 떨어지는데다, 그간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최근 식약처 주관으로 열렸던 ‘농약 PLS 시행 사전점검과 연착륙 방안’이란 제목의 포럼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요구했던 ‘비의도적 농약 검출’ 문제를 둘러싼 우려는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채 당시 식약처 발표내용 대부분이 이번 대책으로 나온 것이란 지적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최대한 확대’, ‘검토’, ‘보완’ 등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데다,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을 만든다거나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를 사용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비산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방지대책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대안들”이라고 꼬집으면서 “최근 식약처 포럼에서 제기된 농업계의 목소리들은 대책에 반영되지 못했고, 포럼이 농업계를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는 당시 비판이 맞아 떨어진 격”이라고 말했다.

현해남 제주대 교수도 “식약처가 2011년에 PLS를 하겠다고 공지했을 때 농식품부 등이 TF를 만들어서 PLS 시행 2~3년 전에 직권등록시험 등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2~3년간 농약시험을 한 다음 PLS를 전면 시행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없이 급작스럽게 하려고 하니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PLS 시행 이후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교수는 “PLS 농업인 홍보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농업인 상당수는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교육횟수와 교육인원만 보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하는데 허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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