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고객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발족한 ‘KRC 개혁위원회’가 최근 4번째 위원회를 열고 고객행정 서비스 개선과제로 사용면적 30㎡이하인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 ‘사용허가 절차 및 서류 간소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적용신고 의무화’ 및 ‘일용인부의 운영기준’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업무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유망 중소기업 등의 ‘신기술 업무처리 세부기준’을 마련해 선정절차, 사후관리 등 세부기준 정립을 통해 우수한 신기술 현장적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조익문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KRC 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법조계, 학계, 농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 외부인의 객관적 시각에서 사전예방적이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