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5일 발족한 한국농어촌공사 ‘KRS개혁위원회’가 최근 4차 위원회를 열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고객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발족한  ‘KRC 개혁위원회’가 최근 4번째 위원회를 열고 고객행정 서비스 개선과제로 사용면적 30㎡이하인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 ‘사용허가 절차 및 서류 간소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적용신고 의무화’ 및 ‘일용인부의 운영기준’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업무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유망 중소기업 등의 ‘신기술 업무처리 세부기준’을 마련해 선정절차, 사후관리 등 세부기준 정립을 통해 우수한 신기술 현장적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조익문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KRC 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법조계, 학계, 농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위원 13명으로 구성, 외부인의 객관적 시각에서 사전예방적이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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