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회원으로 한정하면
1금융권과 경쟁 어려워질 것”
농축협 반대목소리 고조
한농연도 “농업인 피해 우려”


정부가 지난달 30일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지역 농·축협 등의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농업계가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지역 농·축협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가 밝힌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대상이 조정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조합원과 회원으로 한정하면서 일반 이용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일반 상호금융 고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될 경우 지역 농·축협의 경우 1금융권 및 신협 등의 2금융권과의 경쟁도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특히 조합원·회원에 대한 비과세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 후 이후부터는 2022년 5%·2023년부터는 9% 분리과세 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반발은 더욱 거세다.

협동조합노조는 “비과세 폐지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정부가 ‘가입이 손쉬운 준조합원제도를 악용한 소득 중·상위 계층의 재산 축적 수단’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이는 준조합원제도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비과세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농협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일반고객의 수신고가 전체 수신고의 20%가량인 50조원이 넘는 상황”이라면서 “일반고객의 유출은 물론, 3년 후부터는 농업인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니 조합원들의 반발도 거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농연은 2일 성명서를 내고 “상호금융 기관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에만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전국 274만 농림어업인에게 전가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 중인 농협·수협·산림조합과는 달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든 회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수금이 신협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한농연은 “더욱이 농협·수협·산림조합은 물론 신협·새마을금고 모두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번 방침은 1차 산업 분야 협동조합인 농협·수협·산림조합에만 국한돼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농림어업인과 농어촌 금융 약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할 뿐 정부가 주장하는 긍정적 경제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졸속적 조치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히고. 정부에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2018년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최종안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진우·고성진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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