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와 국립축산과학원이 가축분뇨 증발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많은 농가들이 가축분뇨를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는데도 실제 축사의 분뇨 배출량과 액비 살포량 간 차이가 발생해 가축분뇨를 부적절하게 처리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는 가축분뇨를 액비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분 증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

한돈협회에 따르면 액비저장조에서 일반적으로 하루에 ㎥당 5~8리터의 액상물이 증발된다는 학계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수분 증발량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탓에 각 시·군 환경과에서 가축분뇨 증발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한돈협회와 축산과학원이 함께 가축분뇨 증발량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현장조사의 총괄을 맡은 곽정훈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장은 “가축분뇨 증발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축산과학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축분뇨·축산악취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농가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돈협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최근 환경규제 관련 법적 분쟁이 심화되면서 양돈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축산환경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축산악취 관리지역 지정,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 양돈 농가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대리인 역할도 맡을 계획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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