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민관협력 간담회
현행법상 ‘토종종자’ 정의 등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 목소리


‘토종’ 유전자원의 보존 관리를 비롯한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해선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를 위해 ‘토종’ 종자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온 민간 분야에선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 및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지난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농어업정책포럼이 주최한 ‘생물다양성 민관 협력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화와 경제화 논리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한 ‘토종’ 유전자원을 비롯한 생물다양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민관이 머리를 맞대보자는 차원에서 마련돼 토종 종자 지키기 운동을 펼쳐온 민간 관계자들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환경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한 민간 분야의 관계자들은 그동안 펼쳐온 ‘토종’ 유전자원 지키기 및 보급 활동에 대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향후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로,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법률 및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령상 무등록종자인 ‘토종분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고유 영역으로 다룰 수 있는 법률 제정 등의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현행 법령에선 ‘토종 종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며, 농업생명자원법에 따라 ‘야생종’과 ‘재래종’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종종자 보존 현황은 2018년 4월 기준 약 1209농가, 403ha 정도로 파악된다. 현재 1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토종 종자를 지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근본적으론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윤성희 흙살림토종연구소 소장은 “무등록 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한 관리법이 없다. 현행법에 의한 종자업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주요 식량작물의 경우 법에서 종자보증을 요구해 토종종자가 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종자산업법, 문화재보호법, 지리적표시제 등 기존 법령으로는 무등록종자인 토종분야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생명다양성 보전과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위원장은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등 종자기업과 육종가를 보호하는 법은 있지만 농민들이 토종씨앗을 지키는 활동을 보호하는 법은 없다”면서 “농민들이 자신들이 거둔 씨앗에서 소외되지 않을 권리인 ‘농부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현단 토종씨드림 대표도 “토종씨앗과 전통지식을 되찾는 것은 ‘독점’이 아닌 공유이며, 공유 재산을 국가가 보호하는 방식으로 종자관련법을 ‘농부권’을 침탈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도 국내 토종 자원 보전을 위한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안정모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은 “토종자원 보존 현황과 대상 자원에 대한 목록화를 시급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토종종자 유무에 대한 판별 및 유전자 분석 등의 기술개발도 진행할 것”이라며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 지정기준 요건 완화, 분양 용도의 확대 등 제도개선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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