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유업체 관련 8차 회의
8월부터 ‘926원’ 적용 확정
우유 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도
낙농업계 "인상률 0.433% 불과
가격 올리는 이유로 들면 안돼" 

원유가격체계 재점검 나설 듯


8월 1일부터 원유 기본가격이 1리터당 922원에서 926원으로 4원 오른다. 

낙농 생산자와 유업체는 지난 20일 원유가격 4~5원 사이의 인상안을 갖고 원유기본가격협상 8차 회의 결과 4원을 올리기로 최종 협의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8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되는 원유기본가격 926원을 승인했다.

그동안 원유기본가격을 놓고 낙농 생산자와 유업체들은 팽팽한 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낙농가들은 지난해 원유 생산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원유기본가격 산정 체계에 따라 인상을 주장한 반면 우유 소비감소와 각종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해야 한다는 유업체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는 등 양측의 대립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원유기본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가 임시이사회를 통해 지난해 생산비 상승을 감안한 1리터당 4~5원 사이의 기본가격 인상 안을 제안했었다. 이를 근거로 생산자와 유업체들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4원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원유기본 가격이 4원 오르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우유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유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이유로 원유기본가격을 들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결정된 원유기본가격 4원의 인상률이 0.43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낙농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 책정은 해당 업체의 마케팅으로 간섭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마치 원유기본가격이 우유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내세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원유기본가격협상이 진행되면서 원유가격체계를 재점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원유가격체계소위원회가 구성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생산자와 유업체들은 가격 체계를 검토하는 범위에 대한 수위가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원유기본가격협상에서 소위원회를 1개월 이내에 구성해 가격체계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향후 일정 등을 감안하면 8월 말 경 소위원회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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