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법원이 대호(주)의 오리발써레 특허를 무효 판결했다고 제트스타(주)가 전해왔다.

제트스타에 따르면 올해 7월 12일 특허법원이 “‘대호(주)의 써레에 대한 특허 등록을 무료로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호의 특허는 1996년 1월 9일에 공개된 미국 특허공보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이 이미 공개돼 있고 두 특허는 기술분야가 인접하고 관련성이 커서 통상 기술자가 대호의 특허와 같은 써레를 개발할 때 미국 특허의 구성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대호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해 등록 무효를 해야 한다’는 제트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호가 등록한 써레 특허를 무효로 판결한 것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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