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친환경농산물표시인증제도의 7월1일 시행에 맞춰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 농산물 등 4종류의 새로운 인증마크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새로 시행되는 재배기준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의 경우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고, 전환기유기농산물은 1년 이상 이렇게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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