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마리 길러도 10만6200원
그마저도 ‘두수 증빙’ 어려워
청주 염소 사육농가 330곳 중
축산업 등록 농가는 81곳 뿐
"대부분 직불금 신청 안할 것" 


염소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됐으나 실제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 다수가 직불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은 직불금 액수가 마리당 1062원으로 지나치게 적다는 게 중론이다. 예를 들어 1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10만6200원에 불과하다. 염소는 100두 이하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신청 자체가 없을 것이란 얘기가 많다. 실제 염소 사육농가 중 100두 이상은 5%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 충주시 민모 씨는 “100두면 많은 축에 속한다. 이 정도 규모는 전체의 5%밖에 안 된다. 10만원 받자고 신청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고 말했다.

2017년 출하 두수를 증빙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염소는 대다수 농가가 상인들에게 판매를 하고 출하증명서나 영수증을 따로 받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지침상에는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통장거래 내역서, 택배 영수증 중 하나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증명서를 출하 두수에 맞게 온전히 구비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주시에서 1000두 규모로 사육하는 모 씨는 “농가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사 있다해도 출하 두 수 만큼 다 증명을 한다는 게 어렵다. 100마리를 냈어도 50마리밖에 증빙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판매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할 경우 마을 이장이나 주민 두 명의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한 현직 축산 담당자는 “사육 두수를 속일 수도 있고 잘못 확인을 해 줄 경우 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심리가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직불금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무허가 축사가 많아 미등록 농가가 많고 이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 청주시의 경우 염소 사육농가가 330호에 달하지만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는 81농가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농가는 직불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먼저 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시 축산과 담당자는 “축산업 미등록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법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담당자는 “직불금은 FTA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축산업 등록은 축산법에 근거한 것으로 별개의 문제”라며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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