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법, 원고 승소판결
서울시는 항소 제기키로

법원이 서울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설정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지난 12일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제기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하 서울시 조례)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도매법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2017년 6월 개정돼 시행 중인 서울시 조례 가운데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한도 부분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이 징수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의 한도를 양배추, 총각무는 거래금액의 7%, 무·배추는 6%, 이를 제외한 전 품목은 4%로 제한했다. 또 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역시 품목별, 중량별, 규격별로 구체화해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에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 한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위탁수수료 상한의 개정은 자신들의 신뢰를 충분히 보호한 규정이 아니기에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 △서울시가 개설한 강서시장 도매법인 및 가락시장의 수산부류 도매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평등권 침해 △서울시 조례가 상위규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과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3가지 소송에 대해 법원은 직업의 자유를 제외한 평등권 침해와 상위 법령인 농안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서울시의 조례는 위법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서울시 조례가 농안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은 농안법 제42조와 시행규칙 제39조가 배경이 됐다. 농안법 시행규칙 39조 4항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위탁수수료의 한도(청과부류의 경우 거래금액의 7%)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5항에는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은 “(서울시)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에 한정되고, 이를 넘어 위탁수수료를 일정액의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개설자인 서울시가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 외에 일정액을 정하는 방식의 업무규정(조례)은 상위법인 농안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서울시가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들에게만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를 별도로 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위탁수수료와 관련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와 강서시장 청과부류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거나 위탁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달리 정해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조례는 강서시장 도매법인은 7%의 위탁수수료로 정하고 있고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은 4%로 위탁수수료를 상한으로 정해 놓았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피고(서울시)가 조례로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규정한 부분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위법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혀 향후 지리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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