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0.9% 오른 것으로 현장 농업인들은 최악의 영농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35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올해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적정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전체적 경제상황과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인상은 산업전체의 성장 불균형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접근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력감축은 물론 신규 고용감소 등 오히려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당장 이번 결정에 대해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업계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농촌인력 고령화로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농촌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은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영농포기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영농자재 등 생산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하락할 우려를 감안할 때 불안감은 더욱 높다. 더욱이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농촌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숙소나 식사비 등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86%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현물제공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부담만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숙박이나 식사 제공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만큼 향후 보완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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