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고 등 마치고 특약 도입
11월부터 상품 판매 가능할 듯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대상에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이 포함된다. 관련 상품은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17일 올해 안에 보험요율 산출과 금융감독원 신고 등을 마치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복숭아 세균성구멍병만 보장하는 병해충보장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11월부터 해당 상품의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은 빗물에 녹은 병원균이 바람과 함께 퍼지며 복숭아 잎이나 과실 표면에 구성이나 반점을 일으키고, 한 번 감염되면 즉각적인 회복이 어려워 수확 후 낙엽을 태워 세균을 없애야 그나마 다음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만큼 큰 피해를 일으키는 병충해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관련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2016년 유명 복숭아 생산지인 영천·청도 지역에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고, 해당 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의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 같은 현장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한편 현장 농민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병해충 피해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벼와 고추, 감자에 이어 이번에 복숭아 병해충 피해도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 환경으로 갈수록 피해가 심각해지는데도 방제 자체가 어려운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이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되게 돼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농민과 농업 현장을 자주 찾아 현장의 목소리가 시의 적절하게 농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아 활동한 데 이어 후반기에도 농해수위에 배정돼 의정활동을 이어나간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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