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시행에 대응해 농진청이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지난 16일, 국내와 국외의 농업유전자원 분양과 활용, 이익 공유 과정의 선제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자원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토록 해놓은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으며, 절차준수 신고 등 이행 의무사항이 1년간 유예돼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된다.

농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기준 식물종자, 식물영양체, 미생물 등 1만808종, 31만2299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또,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 원산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3만3164개다.

특히, 세계지식재산기구, 세계무역기구 등은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국제 규범화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원료(유전자원)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동향이나 정보 분석, 국내 고유자원에 대한 주권확보 등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농진청은 국내업계와 연구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을 팀장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T/F)’을 발족시킨 바 있다. T/F는 정책지원협력반, 점검기관 이행반 등 4개로 운영되며, 관련법령의 정비 및 부처간 업무 조율 지원, 자원 주권 확보 및 자원 이용 승인과 제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성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특별전담조직을 통해 해외의 입법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관련업계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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