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품목 재등록과 관련, 대상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아 형식적인 검사에 그칠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6년 농약관리법을 품목고시제에서 등록제로 개정하면서 품목등록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정부는 12월 6일 이전까지 고시된 2백44품목에 대해 오는 12월 7일까지 재등록을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재등록 2백44품목 중 2백4개품목의 약효·약해 및 안전성 자료 제출을 업계에게 요구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위해성이 제기되는 농약, 원제 1백78종중 68종 원제의 이화학 및 독성자료에 대한 재평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그러나 농약전문가들은 농약관리법상에 최초 등록후 15년 경과품목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토록해 재등록시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이를 보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인축독성, 환경생물독성, 작물잔류성실험 등 약효·약해 및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밖에 안돼 이를 더욱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0월 농약 재등록 전담팀을 구성, 운영해 온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정문기 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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