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검원, 18명 경찰서 고발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외국에서 휴대육류를 불법 반입한 해외여행자 18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 그 중 8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불법 육류휴대 반입에 강력히 대처하고 나섰다.농림부는 불법으로 반입되는 휴대 육류를 통해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병원체가 함께 유입될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시 불법 휴대육류 반입자에 대해 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현행법상 해외에서 축산물 반입시 신고하지 않은 여행객들에 대해 적발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작년 11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검역탐지견 4마리를 투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총 12마리를 운용할 계획이다.한편 지금까지 인천공항에 투입된 검역탐지견들은 총 517건(2099kg)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인천공항에 불법 반입되는 휴대육류 적발실적 2176건의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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