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성분 함량 정도 체크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신청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토양검정이 실시된다.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1∼2년차는 경고 관리농지로 지정되고 3년차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므로 농가들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시행주체 및 방법=종합검정실이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이나 종합검정실이 없는 시군은 해당 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다.4월부터 10월이전에 작물이 없는 시기를 시료공동채취의 날로 정해 부락대표 및 해당농가에 통보하고 시료채취를 한후 대장에 기록한다. 한 논에서 5∼10개 지점을 선정, 15cm깊이에서 균일하게 표면의 흙을 약간 긁어내어 5백g정도 채취한다.▲기준=‘논토양 화학성분 적정기준함량’ 범위내 3가지 성분중 2가지 이상이 허용범위내에 있을 경우 적합으로 간주한다. 검사 결과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부적합(중점관리), 2차 부적합(경고) 농가의 명단을 10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중점관리 대상 농가의 경우 다음해 2차 토양검정을 재실시한다.▲부적합 판정시=1차(첫해)부적합 농지로 판정될 경우 중점관리농지로 지정해 행정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와 각 지자체에서 집중관리를 하게 되고 다음해 2차(2년차)도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경고관리농지로 지정된다. 2회차까지는 보조금이 지급되나 3차(3년차)에도 부적합 농지로 판정되면 중단된다.정문기 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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