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나 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중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소비자가 기업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소비자 신문고’를 소비자 종합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품 또는 기업에 대한 불만을 소비자 신문고에 올리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해당 기업 고객서비스 담당자에게, 또 기업쪽의 해명이나 조처 내용도 이메일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각각 전달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는 기업에 불만을 제기할 때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해 일대일로 접촉해야 했고, 이런 불만에 대한 기업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며 “소비자 신문고 개설로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기 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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