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기계, 비료, 시설자재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품목을 현재보다 64개를 확대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으나 재경부가 이를 받아 줄지는 미지수다. 농림부는 현재 영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것 외에 농용로우더, 굴삭기, 비닐하우스 철골 등 64개 품목을 추가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특히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지 못해왔던 비닐하우스용 비닐 및 철골, 골판지상자, PP포대 등 4개 품목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가 세수 감소를 내세워 매년 적용품목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품목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농기계용 면세유가 2003년 6월, 그리고 면세유를 제외한 나머지 농기자재는 2003년까지 적용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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