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농연 한국농업연수원이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한농연 회원 대상 출마자 교육을 실시했다. 

한농연 한국농업연수원
선거 대비 실무교육 ‘귀쫑긋’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제약 많고
현직보다 정보 획득 불리
조합원 명부 등 미리 확보해야


제2차 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13일에 치러지는 가운데 한농연 한국농업연수원에서 동시조합장 선거 대비 출마자 교육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지난 4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출마자 교육에는 총 40여명의 한농연 회원이 참석했다.

현직 조합장에 비해 초선에 도전하는 새로운 후보가 당선되는 데 어려운 구조라는 데 교육 참여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 교육 참가자는 “새롭게 출마를 하는 사람은 조합원을 만나는 것에서조차 사전선거운동으로 몰릴 수 있지만 현직 조합장은 각종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을 만나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가 치뤄진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거운동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선거일 전 13일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후보자 본인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놔 사실상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선거법의 경우 90일간이나 예비후보기간이 있는데 반해 조합장 선거는 후보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간도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보부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투표 당사자인 조합원의 전화번호 등과 같은 정보가 필요한데, 새롭게 출마하는 경우 이를 확보하는 게 어렵다는 것. 문제는 현직 조합장은 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에 나선 남대니 한국선거연구소 소장은 이에 대해 “선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투표를 하는 조합원의 전화번호인데 이걸 받기가 어렵고, 가가호호방문이 현행 위탁선거법 상 금지돼 있기 때문에 초선에 새롭게 도전하는 조합장 후보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토론회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도 어려운 점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남 소장은 그러나 “이름과 주소 정도가 적힌 조합원 명부는 각 조합에서 제공받을 수 있고, 이것도 중요한 정보 중 하나”라면서 “조합원 명부를 매달 챙겨서 신규조합원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최종 선거인명부와 대조하는 작업을 하는 것도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를 방지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또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후보가 낙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위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확보하는 것도 선거에서 이기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휘승 한국농업연수원 조직교육국장은 “이번 교육은 동시조합장 선거의 기본적인 개념과 실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서 어떻게 선거를 치를지 실무적인 내용까지 교육하는 것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졌다”면서 “특히 선거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지 등 선거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져 교육 참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교육 참가자는 “처음으로 조합장 선거에 나갈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더 심화된 과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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