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 등록후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장기간 소요돼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농약 등록과 동시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거나 농진청, 식약청으로 양분화된 업무를 한 기관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면적 재배작물은 그동안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농약 제조업체들이 적용 농약 개발을 기피, 농촌진흥청이 소면적 재배작물 농약직권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소면적 재배작물 농약 직권시험은 농진청이 약제를 선발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를 등록한 후 안전사용기준을 정하게 된다. 이때 식약청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데, 이 기간이 6개월이나 걸려 농약 보급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잔류허용기준을 심의하는 식품위생위원회 모임을 자주 갖기 어려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농진청의 한 관계자도 “소면적 재배작물 농약직권시험 업무가 농진청과 식약청으로 이원화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농약 등록후 잔류허용기준 설정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잔류농약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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