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최근 ‘돼지콜레라 조기근절로 청정양돈을 지켜갑시다’란 제목의 양돈농가 대상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작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27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농협, 양돈협회 명의의 홍보유인물을 마련,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긴급방역조치, 돼지값 및 돼지고기 수출, 국제수역사무국의 청정국 인증조건과 관계당국의 방역활동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홍보물에는 또 농가당부 사항으로 △농장출입 가축, 사료, 약품차량과 사람의 출입통제 및 소독철저 △의심축 발견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신고번호 : 1588-4060) △떨이돼지 매매근절과 적발시 신고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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