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유통 구상금 청구 소송
법원, 1심 ‘원고 기각’ 판결


서울 가락시장 중도매인이 경매 낙찰 이후의 분류·상차 작업이 필요한 하역비 일부를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가락시장 중도매인인 해밀유통이 서울청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밀유통은 경매 낙찰 이후의 분류·상차 작업은 중도매인이 낙찰 받은 농산물을 점포로 이전받아 가기 위해 도매법인 측에서 해 줘야 할 최소한의 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도매인이 낙찰 받은 농산물에 대한 분류·상차 작업을 해 줄 의무를 도매법인이 부담하고, 제3자에게 이를 위탁하는 경우의 분류·상차 작업비용 역시 도매법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의 부담 의무를 중도매인이 부담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분류·상차 작업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중도매인의 주장에 대해 도매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정확한 판결문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중도매인의 소 제기를 기각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같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동화청과에도 같은 이유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구상금 금액이 서울청과가 더 많은 탓에 서울청과의 판단이 우선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용의 소송 제기라는 점을 볼 때 법원이 이번 서울청과의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화청과를 상대로 한 구상금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서울청과 측은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다. 경매 이전까지는 배송비나 운반비 등을 도매법인이나 출하주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낙찰 받은 이후에는 소유권이 중도매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후의 작업비는 중도매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청과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매 이후 소유권이 넘어간 농산물에 대해서도 도매법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자칫 출하자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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