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대금은 가져가면서
위탁사업 담당 농축협에
포인트·기금 적립 등 떠넘겨


NH금융지주 산하 NH농협은행 카드분사가 카드 판매위탁을 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농·축협의 신용카드 관련 사업은 NH카드분사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전인 지난 2002년 당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대표이사와 맺은 약정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NH카드분사가 통지하는 업무 방법 등에 따라 위탁형태를 진행되고 있다. 

2002년 당시 맺은 약정서에는 ‘조합장으로 구성된 카드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계약의 자동연장 등을 포함한 주요한 내용들을 카드사업협의회의 승인과 의결에 따라서 수립하고 이행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이를 근거로 삼아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진 후인 현재까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당시 신용사업부문이 NH농협금융지주로 이관됐고, 카드 사업은 NH농협은행 NH카드분사가 업무를 맡게 되면서 2002년 당시 약정체결 당사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사업구조개편 전에 맺어진 약정서에 따라 카드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주체인 NH카드분사가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을 비롯해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과 각종 기금 적립 등도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이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지역 농·축협을 통해 발급된 카드의 결제대금을 지역 농·축협이 아닌 HN카드분사에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카드발급업무를 대행하는 것 이외 업무상 결정 및 결재권한이 없는 지역 농·축협이 대손충당까지 책임질 상황은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관계자는 “대손충당 등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그 사업의 법률적 실질적 주체인 NH카드분사며, 심사에서부터 카드 발급, 최종 승인권한은 다 거기에 있다”면서 “당연히 대손충당금도 카드분사의 몫이어야 하는데, 대신 업무를 하고 있는 지역 농·축협에 던져져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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