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농협 조합원 비중
전체 조합원의 38% 차지
고령으로 인한 은퇴 등
설립인가 기준 미달 속출
농식품부 기준 낮춰
명예조합원 전환 부담 덜어야


농식품부가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정관례를 개정한 가운데 명예조합원제도 도입이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상 규정돼 있는 조합설립인가기준 조합원수를 함께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예조합원 대상이 되는 70세 이상 조합원의 비중이 전체 조합원 중 38%가량이나 되는데다, 조합원수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도 이미 발생하는 등 조합원 수 기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 개정 권한이 농식품부에 있다는 점에서 농식품부의 의지가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조합설립인가기준 조합원수 현실화 문제는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조합원 222만명가량 중 70세 이상 고령조합원이 85만명으로 3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고령조합원이 영농은퇴 또는 기준 이하의 영농을 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며, 고령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농·축협 자본 감소 등 사업기반 악화가 우려된다. 농협중앙회가 분석한 데 따르면 70세 이상 조합원의 출자금과 사업준비금의 비중은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고령조합원이 지역조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영농에서 은퇴하더라도 조합원과 동일한 자익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예조합원의 다른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원로조합원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명예조합원은 정식 조합원이 아니라 의결권이나 선거권 등이 없는 준조합원제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정 조합원이던 고령농이 은퇴를 통해 명예조합원으로 전환될 경우 지역 조합은 설립인가 기준 조합원 수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지역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원수와 출자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중 조합설립인가 기준 조합원수는 지역조합의 경우 1000명 이상(특광역시 및 장관 고시지역은 300명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조합은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같은 설립인가 기준은 지역조합의 경우 지난 1995년, 품목조합은 이보다 앞선 1981에 마련됐다.

문제는 농가인구 감소와 조합원 고령화 등으로 인해 조합원수가 감소하면서 조합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농·축협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 농협중앙회가 파악한 지난 해 기준 조합설립인가 기준 조합원수 미달 농·축협은 33개로 전체 조합의 2.9%를 나타냈으며, 올해 93개소(8.2%)로 늘고 2020년에는 121개소로 10.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농협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돼 있는 조합설립인가 기준 조합원 수를 현실화해 지역조합은 500명(특광역시 및 장관고시지역 200명)으로 줄이자는 게 올해 농협중앙회 숙원사업 중 하나로 채택됐을 정도다.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관계자는 “조합원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가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합병을 유도하는 쪽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원수 기준 현실화 논의에 대해 “농협에서는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농식품부는 일단 합병할 곳은 먼저 합병하고 점차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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