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나무의사와 수목 치료기술자 국가 자격제도 도입 및 홍보에 나섰다. 18일 도에 따르면 나무의사 제도는 나무가 아프면 나무치료 전담의사가 진단과 처방을 하며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제도라는 것. 나무의사 자격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현재 미정)에서 필수 교육(150시간 이상)을 수강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확보해 수목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