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재발의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칠곡·성주·고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재발의는 2017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상한가액을 농축수산물 선물의 경우 10만원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2018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포함한 8개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폐기된 것에 대응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당시 폐기 이유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것인데, 뒤늦게 폐기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업계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영란법TF’팀장인 한 이완영 의원은 “김영란법 관련해 농해수위 차원에서 수차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무위가 관련 상임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개정안들을 폐기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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