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농가당 평균 1만9300원 할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지가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를 담은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하고 10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오는 19일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도는 도세 조례 개정을 통해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농민 등 농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1990년 5월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전·답·과수원)로 면적이 1만㎡ 이하이면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개인 소유 농지로 읍면지역과 시지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 해당된다.

도는 해당 농지에 대해 기존 0.07%의 농지 재산세율을 30% 인하한 0.049%로 조정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시 1만5841명이 1인당 평균 1만9300원의 농지 재산세를 할인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증가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가상승에 따른 농가의 세금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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