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수리해도 계속 고장” 교환 요구해도업계 ‘모르쇠’ 일관…대부분 리콜 시행꺼려전 분야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농기계는 관련 제도가 미비해 농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농기계 업체들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관련 제도의 강화가 절실하다.농기계 리콜은 주로 안정장치와 관련한 결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부분의 결함에 대해서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또한 리콜대상 기종도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안전장치가 부착된 농기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농기계 고장 발생 횟수를 조사한 결과 연평균 콤바인이 4.02회, 트랙터 2.75회, 경운기 1.47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민들에 따르면 특정 부분이 반복적으로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 기계의 구조적인 결함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농기계 리콜제도를 강화하고 대상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안성의 한 농민은 “농기계중 한 부품이 반복해 고장나는 경우가 많은데 수리해도 지속적으로 고장나는 것은 구조적인 결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고 “농기계 업체들은 부품 결함시 공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보자보호원 관계자는 “농기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보호원 같은 기관을 통해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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