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

전체가구 14.4% 취약계층 분류
육류·우유·과일류 등 섭취 부진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구체적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이 마련돼 있는 ‘학교급식법’을 참고해 단기적으로는 가칭 ‘공공급식법’을 제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식품공급과 식품복지, 영양관리 등의 3가지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수준인 중위소득의 40%를 빈곤선으로 봤을 때 전체가구의 14.4%가 취약계층으로 분석됐다. 또 중위소득 29% 이하 가구의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은 1인 기준 16만2000원가량으로 전체가구의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의 85%수준에 머물렀으며, 특히 육류는 73.5%, 우유류 및 계란류 71.6%, 과일류 78.6%로 전체가구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역지자체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2016년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 투입예산 규모가 약 1조9000억원에 이르지만 현금보조가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농식품보다는 다른 비목으로 지출되면서 농식품 소비 증가 효과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의 품질기준도 규정돼 있지 않고, 복지기관에서 식재료 조달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 입찰 비율이 약 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사용 농산물의 품질기준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국내 우수농축산물의 수요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다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간 연계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급여·정부양곡할인지원·긴급복지지원·아동급식지원·노인급식지원·푸드뱅크 등의 사업을, 농식품부는 복지용 쌀 공급과 학교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급식은 큰 틀에서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이 필요영양소 섭취를 보장해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추진해야 하며, 특히 지속가능성과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과 국내 농업 및 생산자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하다는 것.

이에 연구에 참여한 이계임 선임연구위원, 김상효 부연구위원, 김부영 연구원 등은 단기적으로 가칭 ‘공공급식법’을 제정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총괄하는 가칭 ‘국민식생활·영양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정책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식품공급·식품복지·영양관리 3가지 영역을 통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식재료 품질·안전 관리를 위해 정부는 식품 품질 기준 등이 계약 에 포함되도록 법률·조례·규칙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 가칭 공공급식법 제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칭 국민식생활·영양기본법 제정을 바탕으로 관련 개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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