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
발전시설 경사도 기준도 강화 
사업자, 수명기간 동안 사용 후 
산림·농지 등 원상복구 해야


앞으로 산지 등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상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는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도록 허가 전 사항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를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하고 관련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산지에 태양광 시설은 지목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해지는 대신 수명기간 동안 사용한 후에는 산림으로 원상복구 해야 하는 ‘산지일시사용제도’로 전환된다. 반면, 현재 감면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림을 훼손할 경우 이를 대체할 산림 조성을 위한 개발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태양광 사업의 경우 현재 보전·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100% 감면해주고 있다. 이를 변경해 감면율을 보전산지의 경우0%, 준보전산지의 경우 50%만 경감해주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발전용량에 따라 0.7~1.2의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적용하던 것도 산지발전의 경우 0.7로 일괄적용 할 계획이며, 발전시설 설치 경사도 허가 기준도 25도에서 15도로 강화된다.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로 태양광·풍력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에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업자와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를 포함해 환경성 평가 후 발전사업허가가 나도록 규정이 마련된다.

산지와 마찬가지로 농지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목변경 없이 수명기간 동안 발전시설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농지일시사용허가제도’가 도입된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지목을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하면 지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게 되며, 동일사업자의 범위도 민법 상 가족의 범위까지 확대하는 한편 가족이 인접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동일사업자에 준하는 REC를 부여해 태양광 발전소의 임의분할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영농형 태양광발전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조사 후 농지 일시사용을 농식품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시범사업 대상 확정을 통해 11월 중 착공식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진흥구역에 설치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가 92만ha나 된다는 점과 진흥구역이 농업생산을 위한 기반으로 마련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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