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지난 1일 도정회의실에서 농정혁신대책 최종 검토를 위한 ‘제3차 경남농업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제3차 경남농업대책위원회
‘혁신대책’ 최종 검토·심의

농식품 유통 시스템 확충 등
2022년까지 5년 동안 ‘집중’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경남도가 농업대책위원회을 통해 25차례 310건의 현장의견을 수렴, 2022년까지 50개 사업에 3915억원을 투자하는 ‘뉴-스타트 경남 농정’ 혁신대책을 도출했다.

경남도는 지난 1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제3차 경남농업대책위원회’를 개최, ‘경남 농정 혁신대책’을 최종 검토하고 심의했다.

경남도는 농정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도약을 견인할 농정혁신대책 수립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경남농업대책위원회를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이후 회의, 간담회, 권역별 설명회, 워크숍 등 25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688명에게 310건의 혁신의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뉴-스타트 경남 농정’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책개발 등 6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 부응 혁신시책 개발 △기존 비효율적 관례적 사업 구조조정 △효율적 농정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직진단 등 3가지 주요임무로 경남의 농업·농촌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시책 개발’은 고소득 농업기반 조성, 농식품 유통 시스템 확충, 신기술 개발·보급, 행복한 복지농촌 건설, 미래 농업인력 육성, 농정혁신 기반 구축 등 6개 전략으로 추진된다. 총 50개 역점시책을 선정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39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의 비효율적이고 관례적인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경상남도는 농업분야 총 471개의 보조사업에 대해 효율성을 분석하고 검토했다. 그 결과 농가도우미 지원 등 10개 사업의 사업지침과 방법 개선,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확대, 벼 조기재배 단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축소, 체류형 농업창원 지원센터 운영 등 9개 사업 일몰제 적용 등으로 24개 사업에 대해 19억 61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효율적 농정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직진단’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 조례 제·개정, 지침·규정 개선 등 총 35건의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농업인·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확대와 낙후된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농촌활력 강화를 위한 농정조직 진단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정혁신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조례 및 지침 제·개정도 하겠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과잉생산 마늘·양파 가격안정대책 지속 추진 △농가주택용 표준설계 농업인 제공 △남북농업 교류협력 시 축산퇴비 북한 공급 △시군단위 농업문제 논의기구(농업대책위원회) 필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신설과 바우처카드 사용처 확대 △영농2세대 정착여건 제공 △화학농약과 생물농약 병행 시 효과 연구 △PLS 시행관련 부추 뿌리응애병 방제 농약 등록 △주산지협의회 농업인 대변 조직으로 구성 △특정품목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수급조절 대책 강구 △농업대책위원회 지속적 유지 등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진주=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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