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월말서 이달 20일까지

경북도가 지난 4월 7~8일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기간을 당초 5월말에서 이번 달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 같은 조치는 당초 지난 4월 개화기 저온피해가 발생한 배, 복숭아 등 농작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나, 지난 5월 23일 경부터 사과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낙과현상이 발생한데 이어 5월 29~30일에는 안동, 영천 등 도내 10개 시·군에 우박이 내려 392ha의 농작물에 피해가 추가로 발생해 그에 따른 정밀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작년 말 인상된 재해복구비 기준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가 지원되며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초과되는 경우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이 지원된다.

한편, 경북도는 사과 낙과피해를 입은 농가 중 종합위험방식 농가는 물론 특정위험방식 보험에 가입한 농가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달 31일 농식품부에 서면건의 하였으며, 반영 시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피해농가가 복구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피해농가는 조사기간 중 읍면동 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원은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조성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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