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현장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등록약제 미비, 비의도적 검출 시 대책 등 준비가 부족했고 보완할 점도 많다는 것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PLS가 시행되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0.01ppm 이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출하금지, 회수, 반송, 폐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농가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재배되는 식용작물 350여종 중 절반가량이 등록농약이 없는 실정인 것을 감안하면 잔류농약 부적합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게 뻔하다. 제주농가들이 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시행 조건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PLS 시행유예를 주장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구나 국내 농업은 좁은 경지면적에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는 반면, 농촌노동력 감소와 방제기술의 발달로 항공방제나 공동방제가 늘고 있다. 또, 관련기관이 5월에 깻잎농장 인근의 도로변 가로수를 방제하는 것을 가정해 가상훈련을 실시한 결과, 1~2%에 불과하던 잔류농약검출비율이 2배 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영농활동과정의 비의도적 농약검출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크다.

농민들도 PLS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PLS 전면시행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 없이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은 안 된다. 더 큰 반발과 혼란을 불러오기 전에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PLS 전면시행을 3~5년 유예하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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