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심의관 자격 부적정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미흡 등


최근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인증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감사원이 최근 4년간 농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3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촌진흥청의 안전성 및 인증업무에 대한 업무감사를 벌였다. 이 결과 식약처가 가장 많은 8건을 나타낸 가운데 농관원 5건, 농진청 3건 등으로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농업부문의 경우 인증 부문에서 △친환경인증기관 인증심의관 자격 관리 부적정 △친환경인증기관 임직원의 이해 상충업무 겸직에 대한 관리 부적정 △GAP인증기관 인증심사원 한도관리 부적정 △GAP인증기관 임직원 겸직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농관원에 대해 친환경 인증심의관의 자격기준에 인증 심사실적을 포함하는 등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을 개정하는 방안과 친환경 인증기관 임직원이 친환경 인증 관련 업체에 중복 취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인증심사원이 연간심사 한도를 초과해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결과의 활용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관할 구역 내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돼 있으며, 농관원은 검역본부에 해당 시스템의 접속권한을 요청해 관리에 활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결과, 농관원은 일반 축산물 기준을 위반한 농가만 조회할 수 있고, 일반 축산물 기준에는 적합하나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기준을 초과해 잔류물질이 검출된 농가명단은 조회할 수 없게 시스템 접속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위반농가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접속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이번 감사원에 지적된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의 확인작업을 통해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농관원과 검역본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교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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