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성어업인 육성 계획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여부 기재 가능
어업·가사도우미 지원도 나서

‘여성어업인 포럼’ 개최
수산계 고교 여학생 등 장학금
다문화가정 여성 교육도 힘써


어성어업인 육성을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과 정부 자금 지원범위 확대, 장비 임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된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은 3대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3대전략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이고, 각 전략 내에 9개의 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여성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문회의와 포럼 등이 진행된다. 먼저 지난 2016년 농업분야에서 도입돼 운영 중인 ‘공동경영주 제도’가 어업분야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공동경영주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여부를 기재할 수 있으며, 어업분야에서도 여성이 경영의 주체로 인식돼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여성어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기능 강화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와 운영세칙을 개정한다. 또 여성어업인 단체와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인 ‘제1회 여성어업인 포럼’을 개최해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어업인후계자 지원 등도 진행된다. 우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여성어업인 아카데미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양성 등의 교육을 지속 확충한다. 또 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해 한국문화 및 한글 교육, 어업 기술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성 어업인후계자 지원의 경우 수산계 고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 수산후계인력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어업후계자 선정 시에만 여성에게 부여됐던 가산점을 전업경영인과 선도우수경영인 선정단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하기 편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기자재 개발·보급 사업을 진행할 때 여성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전복선별기 등의 양식업에 필요한 장비도 구매해 임대할 예정이다.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서비스와 어업도우미 등을 지원한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낙도지역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한의학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성어업인의 교육권과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도우미와 가사도우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어업도우미의 경우 올해부터 해수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은 어업도우미 지원(일 인건비 10만원 기준, 국비 50%·지자체 30%·자비 20%, 가구당 30일 이내)을 받을 수 있다. 또 여성어업인이 임신과 출산으로 가사활동이 힘들 경우 1일 2시간 가사도우미(연간 12일 이내, 일당 1만2000원)를 지원받게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전달해 협조를 당부하고 권역별 설명회와 수협 교육을 통해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을 전파해 정책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여성어업인은 어촌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어촌 사회의 주역”이라며 “여성어업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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