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완화, 이달부터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업관련 모든 건축물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업진흥지역·비진흥지역 구분 없이 6개월 이내 단기간만 타용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시사용신고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 기존 농지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의 지붕에만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한 준공시기를 없애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되는 모든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축사나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그리고 농업용 주택, 창고 등의 농업용 시설지붕이 대상이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비진흥지역의 농지를 활용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면적 상한이 기존 1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 2월부터 농업인이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농지로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농업진흥지역·비진흥지역 구분 없이 해당농지에 6개월 이내 단기간 타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도 기존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일시사용신고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해 졌다.

새롭게 도입된 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은 기존 일시사용허가 대상 중 △농한기 썰매장 목적의 3000㎡ 이하 부지 △국가나 지자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역축제장 목적의 3만㎡ 이하 부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 제외)을 위한 3000㎡ 이하 부지 △주목적 사업의 부대시설(도로건설 현장사무소 등)로 이용하기 위한 1000㎡ 이하 부지 등이다.

이외에도 비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의 전용허가면적이 확대되며, 농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 권한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을 허가하는 권한이 확대된다.

이에 대해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의 개발수요는 비진흥지역으로 유도하고, 진흥지역의 농지는 철저히 보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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