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한우협동조합 가입
축협사료 미사용 등 이유

제명 조합원들 강력 반발
“임의적 해석…법적 대응할 것”


횡성한우를 둘러싼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횡성축협은 지난 25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횡성한우협동조합에 가입한 횡성축협 조합원 20명을 제명했다.

제명사유는 횡성축협이 횡성한우를 홍콩에 수출한 성과를 마치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성과인 양 위조해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고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축협 브랜드정책과 중점사업 이용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합정관 제12조인 ‘고의·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등’의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명했다는 것이다.

엄경익 횡성축협 조합장은 “제명된 조합원들은 횡성한우 협동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횡성축협 사료도 사용하지 않는 등 횡성축협 조합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제명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제명된 조합원들은 제명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횡성축협이 주장하는 제명사유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해석한 근거라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명된 조합원 중 윤희창 씨는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결성된 한우조합을 축협의 경쟁조합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가입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축협의 논리대로라면 농협도 축산업유통사업을 하고 있어 농협 조합원으로 있는 축협 조합원들도 제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상생과 선의의 경쟁을 모르는  횡성축협의 인식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지역 농업인들은 대부분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등 2∼3개 조합에 중복가입 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횡성한우협동조합은 2015년 4월 설립해 3년차를 맞은 지난달 물류센터를 개장했으며, 지난해에는 한우 출하 1812두, 배합사료 8000톤 판매 등을 통해 총 매출액 180억원을 돌파했으며, 조합원 수도 180여명으로 증가했다.

횡성=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