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진영 관계자들과 김재경 국회헌정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개헌진행상황을 둘러싼 입장을 주고 받고 있다.

정당-시민사회 ‘개헌 토론회’
‘6월 개헌’ 사실상 무산 분위기
시민사회 진영, 국회 합의 촉구
"농어민 권익 보장 명시" 주장도

정치권, 개헌 필요성은 ‘공감’
시기·권력구조 등 입장차 커


여야 정국 대립으로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흐르는 가운데 시민사회 진영이 국회 개헌안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갈수록 정치적 변수에 치여 개헌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개헌 논의를 맡고 있는 여야 인사들과 한자리에서 얼굴을 맞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보수 및 진보 단체들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09호에서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민사회 진영의 관계자들과 김재경 국회 헌정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헌정특위 위원들이 자리해 개헌 진행 상황을 둘러싼 입장과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시민사회, 국회에 개헌 이행 촉구=이날 토론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밝힌 기본 입장은 크게 4가지다.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것, 개헌과 병행해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 또 개헌안에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인 요청을 담아내야 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개헌안 합의를 거듭 촉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합의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라”며 “국민투표의 선결요건인 국민투표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용과 관련해서도 “개헌 과정에서 선거제도와 직접민주주의제 강화 등 정치개혁 문제와 사회보장권, 노동권, 각종 자유권, 환경권, 안전권, 남녀 평등권, 토지공개념 등 다양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은 “올해 개헌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라며 “국회의사당이 과연 ‘민의의 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여야가 의사당 정치의 향후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헌법 개정에 적극 협력을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시민사회 토론자 중 유일하게 장원석 단국대 명예교수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민의 권익신장 측면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원석 명예교수는 “현행 헌법 제123조 1항을 ‘국가와 지방정부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제고 및 농어업인의 권익신장을 보장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며 “아울러 개정 헌법은 도농격차와 농어민의 소외현상이 심해지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항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동상이몽’=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관계자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등의 개헌 내용에 대해선 조금씩 다른 입장을 밝혀 개헌안 마련을 위한 정치적 협상 측면이 요구되는 양상을 띠었다. 개헌안 마련을 위한 핵심 쟁점인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하고 대통령제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분명히 했고, 야당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며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 이날 토론회에서도 되풀이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헌정특위 간사는 “시민사회 진영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진행하고, 쟁점은 뒤로 돌려서 합의하는 방식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국회 안에서의 현실은 대안적 제안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헌정특위 간사는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용한 국정농단 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인데, 청와대와 여당의 개헌안이 진심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선 개헌 시점에 대해 암묵적 동의라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국회의 자율적 논쟁 자체를 해소시켜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은 “국회 대결정치 관행을 넘어서서 여야가 협력할 수 있는 정치 공간을 만드는 최소한의 합의가 중요하다. 야 3당이 총리추천제 안을 제안한 것이 이런 이유”라면서 “대통령과 의회의 협력의 정치를 마련하기 위해선 대통령도 약속했던 총리추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도 토지공개념 강화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이념적 논쟁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개헌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까지 동의하는 개헌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라며 개헌안 합의를 위한 여야의 협력과 양보를 거듭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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