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초 일부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개화기에 있는 배, 복숭아, 사과나무의 암술이 고사하는 등 갑작스런 저온피해를 입었다. 가뭄, 한파, 강풍, 집중호우, 폭설 등 각종 이상기상에 따른 농산물 생산액 감소와 피해복구비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수조원에 달한다. 피해 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와 같은 재해복구비, 재해보험금 등이 지급되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 올 영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상정보가 중요하다. 영하의 온도가 예보되면 과수원 등지에서는 서리피해 방지시설을 가동하고, 노지작물은 정식을 늦추는 방식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기상청 관측정보가 주로 사람중심, 도시중심의 생활기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농작물 주변의 기상환경을 대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다. 같은 농장이라도 고도나 지형에 따라 작물에 미치는 기후영향은 각기 다르다. 같은 과수원이라도 찬 공기가 정체하는 쪽은 상습적으로 서리피해를 입고, 찬 공기가 통과하는 쪽은 거의 피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농업재해에 대해 별도의 경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농장단위의 날씨정보와 재해위험을 사전에 제공할 경우 사후대책이나 복구 위주가 아닌 예측과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에 따른 핵심기술은 농촌진흥청이 이미 개발해 일부지역에서 시범서비스도 한 바 있다. 수천억 원의 복구비용을 감안하면 예산은 따질 바 못된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이고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후약방문식 재해대책이란 오명을 벗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도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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