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호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장·혁신비상대책위원장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맞춰
인증기준·관련 현안 대응
친환경 인증기관 관리·감독
선진국처럼 전문평가사가 해야


“지난해의 시련을 극복해 올해를 혁신과 도약의 한해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이곳을 통해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맞춰 인증기준 및 관련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전문성 확보, 회원사 위상강화 등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제4대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장 겸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석호 회장의 얼굴에는 비장감마저 감돈다. 현재 협회가 처해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다.

지난해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문은 인증기관 특별점검으로 이어졌고, 많은 기관들이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전임 집행부가 일괄 사퇴하는 아픔을 겪었다. 임 회장은 “받을만한 잘못을 했다면 달게 받겠지만 사법부에서도 인증기관들이 신청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100% 받아들일 정도로 과도한 처분이었다”면서 “전임 집행부 총 사퇴는 이같은 사태에 대한 대처 미흡 책임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인증기관, 우리 회원사들이 안일하게 있었다는 자책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 회장은 살충제 계란 파문 이후의 상황에 대해 매우 고심하고 있다. 살충제 파문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으며 인증업무에 대한 경직성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또 인증업무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커졌다고 한다. 임 회장은 “살충제 계란 파문은 수많은 인증농가의 인증취소,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로 이어졌고, 이는 곧 친환경농업 자체에 대한 심각한 신뢰도 하락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인증의 질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 과도한 규제는 아닌지 등 총체적이며 종합적인 문제 인식과 함께 해결 방향을 모색해 나갈 때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임 회장은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인증기구의 전문 평가사에 의한 관리감독을 제시했다. 현재 농식품부나 농관원의 친환경인증 담당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미 확보로 인증기관을 감사할 때 법 규정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자연스레 인증기관들도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판단보다는 법 규정에 저촉되는지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석호 회장은 “친환경 인증은 단순히 기계적인 법 적용을 넘어선 전문성의 영역”이라며 “IFOAM, EU, NOP 등의 유기농 선진국들의 제도와 같이 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인증기구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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