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마련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확대
후계농업경영인 우선 선발 등
5개 분야에 총 854억 투입 


경남도는 ‘2018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 여성농업인 권리 향상 등 5개 분야 37개 과제에 총 8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성농업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모든 여성농업인 단체 회원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후계농업경영인도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발한다. 농업정책관련 위원회 참여 여성비율도 지난해 기준 30%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농협의 여성 임원·조합원 비율도 각각 9%와 36%로 늘려나간다.

이와 함께 전문농업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신·증설한다. 여성친화형 농기계도 4개소에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부담 완화 및 농작업 참여율 제고를 위한 기계화영농교육, 기초운행교육 및 여성농업기계교육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사용을 돕는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등 복지·문화 서비스도 대폭 늘린다.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 이용료 단가를 최저생계비 등 현실에 맞게 3만8000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카드사업 지원 대상자 중 마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여성농업인에 대해 20세에서 65세까지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진료비와 건강검진비용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41세부터 64세까지 1인당 25만원 이내로 지원했던 지난해보다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지원도 197개소에서 211개소로 확대한다.

여성농업인의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를 위해 여성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다양한 여성농업인 맞춤형 정책을 실현할 여성농업인 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또한 분기마다 여성농업인단체 등과의 정책간담회를 열어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민·관 거버넌스를 다진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증가, 젊은 경영주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해 역량 제고와 권익 향상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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