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가 지원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과 관련해 추가대책을 내놨다.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율이 높은 관내 RPC에 대한 추가지원과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신청요건 완화 등이 골자다.

우선 정부다 매년 산지RPC를 대상으로 수확기 원료곡 매입을 월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산지RPC운영지원자금 중 일부를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배정된 1조2000억원의 운영자금 중 4000억원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실적에 따라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비축미와 함께 해외공여용(APTERR) 쌀 매입물량도 경작면적의 10% 이상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전업농에게 우선 배정키고 했다. 우선배정 연도는 2018년과 2019년 2년간으로, 수매물량 4만톤을 배정하기로 했다.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우선 20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농가는 최소 1000㎡이상 벼 재배 농지를 추가해야 사업 신청 가능했지만(본인 소유 농지가 없을 경우 예외) 추가농지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원활한 단지화 추진을 위해 농가 또는 법인이 10ha이상 규모로 단지화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시 ‘1000㎡이상 최소면적 요건’에서 예외를 인정했다. 단지화의 경우 최소면적 미만인 농가의 농지가 단지 내에 포함돼 있더라고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후기작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의 사업 참여 확대도 유도한다. 밀·보리·마늘·양파 등의 후기작으로 벼 대신 조사료 등의 동계작물을 심을 경우 지원이 이뤄진다. 단 벼를 심지 않아야 하고, 10월말까지 동계작물을 파종하는 것이 전제로 지원액은 풋거름 작물에 준 한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량정책관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사업지침 개정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한 만큼, 현장의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면적은 4일 기준 1만9000ha로 집계됐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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