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안정,시설설치자금 지원 등 골자

▶8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될듯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소득감소에 따른 소득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일 전남도의회 농림수산위(위원장 이탁우)에 이 조례(안)을 상정,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친환경육성방침에 따라 매 5년마다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등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 소득안정대책을 위한 지원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 대해 시설설치자금과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 등 당연직과 도의원, 교수, 농업인대표, 소비자 대표 등 위촉직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역할은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친환경농업발전을위한 정책과제 발굴, 친환경농업대상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전남도 양규성 친환경농산물과장은 “전남도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우리도의 농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상기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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