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시 양돈농가. 정부는 축산 현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인근 3km내까지 살처분 확대
전국 가축시장 일시 폐쇄도

“상황 파악없이 성급한 결정” 
혼합백신 접종농가 불만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돼지농장에 A형 구제역이 발생해 축산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구제역 발생 농가는 김포시 대곶면에서 917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던 농장으로, 지난 3월 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농장주로부터 구제역 의심축 신고를 받고 진행한 정밀검사 결과 A형 구제역으로 확인됐다.

김포 양돈농가의 구제역 혈청형이 A형으로 확인되자 정부는 곧바로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및 인근 3km 내 양돈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전 두수 살처분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O+A형 백신 긴급접종 △돼지농장 간 이동제한 △전국 가축시장 일시 폐쇄(4월 9일까지) △차단 방역 강화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조치를 취했다. 현재 전국 일시이동중지와 농장 간 돼지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 된 상태다.

이같이 정부가 구제역 혈청형을 A형으로 확인한 즉시 방역 조치를 강화한 이유는 A형 백신까지 접종하고 있는 소와는 달리 국내 돼지는 현재 O형 구제역 백신만 상시 접종 중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 만큼 A형 구제역에 대해서는 취약하기 때문.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는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반경 500m 내의 우제류’에 대해서만 살처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3km 반경 이내 농가로 살처분 조치를 강화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는 돼지 농장의 A형 구제역 첫 발생에 따라 앞으로는 O+A형 백신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농가들은 정부가 지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김포 지역의 한 양돈 농가에 따르면 김포시 관내 양돈 농가들은 농장 규모가 큰 1개 농가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고로 남아 있던 O+A형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했다. 이에 최소한의 상황 파악이나 검사도 없이 무조건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O+A형 백신을 접종 중인 소의 경우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 있다 하더라도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만 살처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만약 살처분 범위 확대 없이 SOP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이번 구제역 발생 농장 500m 이내에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가가 단 한곳도 포함 되지 않는다.

임종춘 대한한돈협회 김포지부장은 “김포 지역 양돈 농가들은 소독·백신접종 등 평소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데다 불과 얼마 전까지 혼합백신을 사용했기 때문에 O형 백신만 접종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상황이 다르다”라며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재입식 후 출하기간까지 정신적·물질적 손실이 상당한 만큼 앞으로는 구제역 발생 인근 농가 상황을 사전에 긴급하게 조사한 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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