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기준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최근 농업인 스스로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범 농업계가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에 동참한 것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일념 때문이다. 이 운동을 통해 농업인들은 농산물을 재배할 때 △해당 작물·병해충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농약별 희석배수에 맞게 정량 살포 △농약 사용시기와 횟수 준수 등을 약속했다. PLS 적용 범위가 국내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농업인들로써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정부가 안전한 농산물 공급 차원에서 PLS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에 농업인 모두 쌍수 들고 환영해도 될까? 지금 정부는 교육과 홍보만 제대로 하고, 농업인들만 동참해주면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모든 책임이 농업인에게 쏠리는 듯한 형국이다.

그러나 농업현장에서는 토양에 축척된 농약, 공기 이동 등 비의도적인 방법으로 다른 농약이 검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소면적 품목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제한적이어서 농업인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올지 걱정하는 실정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농산물 폐기와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PLS 시행이 농업인에게 심각한 피해는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